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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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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팍이의 블로그 2025. 1.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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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우리집에 큰위기가 닥쳤습니다."

 

만약 우리집에 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런 사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구 소실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보험을 들거나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위기를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만약 이런 상황이 오면 다들 좌절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면서 전전긍긍하는 하루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갑작스럽게 닥친 사고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라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가구가 한순간에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하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해당 기준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다만 긴급복지의 특성상 소득 수준 또는 재산 기준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기보다는 실제 긴급 상황에 처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일시적으로 있어도 즉각 처분이 곤란한 상황이거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당장의 생계비마저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아래와 같이 정부24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합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또는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및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어렵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으로 인해 어려울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생계 곤란 등으로 인해 노숙을 해야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렵거나 곤란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10. 타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인정받는 경우
  •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인정받는 경우

■ 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1인 가구의 경우, 1,794,010원에 해당
  • 2인 가구의 경우, 2,949,494원에 해당
  • 3인 가구의 경우, 3,769,015원에 해당
  • 4인 가구의 경우, 4,573,330원에 해당
  • 5인 가구의 경우, 5,331,144원에 해당
  • 6인 가구의 경우, 6,408,604원에 해당
  • 7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됩니다.

재산: 대도시는 24,100만원, 중소도시는 15,200만원, 농어촌은 13,0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따라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에 해당(단, 주거 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에 해당)

  • 1인 가구는 8,392천원, 4인 기준은 12,097천원 이하에 해당

■ 지원 방법 및 금액

지원 내용: 식료품비 또는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급함.

지원 방법 및 금액: 가구 구성원에 따라 금전 지급함.

  • 1인 가구의 경우, 730,500원
  • 2인 가구의 경우, 1,205,000원
  • 3인 가구의 경우, 1,541,700원
  • 4인 가구의 경우, 1,872,700원
  • 5인 가구의 경우, 2,186,500원
  • 6인 가구의 경우, 2,485,4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 마다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 신청방법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상시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관할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합니다.)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에 따라 상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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