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에 큰위기가 닥쳤습니다."
만약 우리집에 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런 사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구 소실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보험을 들거나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위기를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만약 이런 상황이 오면 다들 좌절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면서 전전긍긍하는 하루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갑작스럽게 닥친 사고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라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가구가 한순간에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하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해당 기준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다만 긴급복지의 특성상 소득 수준 또는 재산 기준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기보다는 실제 긴급 상황에 처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일시적으로 있어도 즉각 처분이 곤란한 상황이거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당장의 생계비마저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아래와 같이 정부24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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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합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또는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및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어렵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0. 타법률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재산: 대도시는 24,100만원, 중소도시는 15,200만원, 농어촌은 1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따라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에 해당(단, 주거 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에 해당)
지원 내용: 식료품비 또는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급함.
지원 방법 및 금액: 가구 구성원에 따라 금전 지급함.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상시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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