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근로 의욕을 향상하는 제도"
소득이 낮은 가구의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면서 사회에서의 업무 의욕에 만족감 및 성취를 향상하는 이러한 제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근로·자녀장려금 에 대한 내용 입니다. 하지만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아셔야 내가 해당되는지부터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선정기준부터 신청방법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정부 24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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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근로조건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 기간 내에 맞춰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하고 있는 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아래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해당함.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에 해당함.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일 경우, 2,200만원 미만 에 해당
외벌이가구 일 경우, 3,2000만원 미만 에 해당
맞벌이가구 일 경우, 3,800만원 미만 에 해당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일 경우 해당
가구요건
단독가구일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
외벌이가구일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에 해당(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해당)
맞벌이가구일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의 기준은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제외됨)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직계존속의 기준은 70세 이상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에 제한 없음.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의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그 배우자도 포함)
총소득의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비용, 배당금,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판정 기준에 해당
총 급여액 등의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및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의 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이 경우)
■ 지원 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모든 합계)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음.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의 경우, 최대 165만원 지원
외벌이가구 의 경우, 최대 285만원 지원
맞벌이가구 의 경우, 최대 330만원 지원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의 경우, 해당 없음.
외벌이가구 의 경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원
맞벌이가구 의 경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비서류
신청기간
정기신청 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신청 의 경우,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의 경우,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또는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서면 신청 가능 합니다.
개별 신청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서면 신청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준비물)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 등의 자료와 상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