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육아학비) 사전 신청 개시"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이 개시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3월부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가정양육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사전 신청을 미리 해야 합니다. 사전 신청에는 여러 가지 항목 및 사례별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사전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사전신청>
<당월신청>
Q1.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신청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의 경우에는 사전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Q2. 최근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였는데, 어린이집(0~2세) 연장 서비스 신청 시 '임금근로자(4대 보험 가입자)'로 신청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복지로에서 4대 보험 가입자 확인이 안 된 경우, '임금근로자(4대 보험 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직예정자는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복직예정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Q3. '신청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며, 다음 단계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가구원 목록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대상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자녀 정보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자녀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Q4. 부모급여(현금)와 양육수당 중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A4.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인 경우에는 '부모급여(현금)'을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현금)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만 2세 연령 도래 시 양육수당으로 자동전환 됩니다. (부모급여(현금)와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Q5.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 및 입학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5. 사전 신청 마감 후 3월에도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소 및 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해당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6.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항목에 '조부' 또는 '조모'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 보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복지로에서 보육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만을 입력받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정보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조회되는 가구원 중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은 '삭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7.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카드 결제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A7. 복지로에서 복지로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만 답변 가능 합니다. 카드 결제 문의 경우,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8. 전부터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시 카드도 발급 신청해야 하나요?
A8.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신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유효기간 등은 각 카드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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