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에게 매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아이를 낳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아동수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아동수당 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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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아동>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상시신청받고 있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공통서류>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신청방법: 방문을 통해 신청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
- 처리기간: 총 14일
- 신청서: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호 참고)
- 구비서류(준비물)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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