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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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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팍이의 블로그 2025. 1.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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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우리 아이에게 매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아이를 낳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아동수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아동수당 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도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된 아동도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지원금액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만약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지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및 국적, 주민등록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기간

아동수당은 상시신청받고 있습니다.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합니다.
  • 정부 24 온라인(http://gov.kr)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 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구비서류(준비물)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포함)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 방법

- 신청방법: 방문을 통해 신청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

- 처리기간: 총 14일

- 신청서: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호 참고)

- 구비서류(준비물)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수급아동의 사망 사실 확인 서류(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청구인의 신분증 확인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정보(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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