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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한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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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팍이의 블로그 2025. 2.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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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예금자보호법

 

24년 12월 27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1년 이후 24년간 5천만 원을 유지하였다.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예금보호한도는 상향되었을까요?!

 

결론은 아직은 5천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금자보호법이고, 다른 하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입니다.

두 가지 법안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예금자보호법 제32조 (보험금의 계산 등)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예금자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5년 1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였기에 예금자보호법에는 1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식에는 아래와 같이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위와 같이 2025년 1월 21일부로 개정되었으며, 2026년 1월 21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21일 전에는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제7항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2016년 3월 11일, 2022년 12월 27일, 2023년 10월 17일>

 

아직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는 예금보호한도 설정 금액이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2024년 금융소식이 발표된 이후 업데이트된 개정날짜는 보이지 않습니다.

■ 결론

  • 예금보호한도는 현재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 2026년 1월 21일 내 예금보호한도는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일자: 2025년 1월 21일)
  • 예금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빠르게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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