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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자가조절법 (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급여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3. 11. 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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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급여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를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 후 통증)

2)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3)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나. 산정방법

1) 행위료

<시술당일>

◆ 주입로 확보 및 Infuser 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

- 경막외 주입(Epidural PCA) :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소정점수(코드 LA201)

- 정맥내 주입(IV PCA) :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 소정점수의 50%(코드 LA204)

◆ 확보된 주입로에 Infuser만 연결하는 경우

- 경막외 주입(Epidural PCA) :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코드 LA202)

- 정맥내 주입(IV PCA) :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 소정점수와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점수(코드 LA205)

<익일 이후>

- 경막외 주입(Epidural PCA) :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코드 LA203)

- 정맥내 주입(IV PCA) :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의 50%(코드 LA206)

* 약제 재충전 행위료, 환자교육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약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약제 비용은 별도 산정하며, 동 시술시 사용되는 약제의 본인부담률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해당 약제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3)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에 따름.

다. 위 가.에 의한 급여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 시 다른 방법(PCA 이외)의 통증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행위료 및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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