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Endoscopy(복강내시경,흉강내시경,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161호(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의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산정함.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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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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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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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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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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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인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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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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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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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인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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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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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scopy (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신설>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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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신설> 등) 하에 실시 한 수술의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 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 함. 다만,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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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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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scopy (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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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 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의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 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별도 산정토록 정해 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산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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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사유)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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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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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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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시경 을 이용한 수술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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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은 같은날 동일목적의 현미경을 이용한 관혈적 수술과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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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사유)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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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23-161호 (2023.9.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내시경하에서 실시하는 귀수술 (고시 제2023-153호) 목록신설에 의한 급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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