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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급여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고시는 2023년 11월 6일자 보건복지부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 신설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7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9호, 2023.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란 다음에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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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장,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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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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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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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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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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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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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완료
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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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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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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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소화관 세포
내시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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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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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나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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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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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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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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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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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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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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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 한다.
HDL콜레스테롤 검사의 급여기준 (0) | 202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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