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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급여 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3. 11. 2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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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급여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고시는 2023년 11월 6일자 보건복지부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 신설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7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9호, 2023.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란 다음에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분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상부
소화관
세포
내시경
검사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90%
2023-12-01
5년
-
2023-12-01
기준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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