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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

의료/다빈도 심사 기준

by 위캔코퍼레이션 2023. 10. 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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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19-28호(행위)

심사기준 종합서비스(요양기관업무포털)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만18세 이상인 경우

가. 급여대상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7)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상기 가. 2)의 고위험요소는 아래와 같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말단골(peripheral bone)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함.

2) 추적검사

가) 추적검사의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다)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는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시행함.

- 아 래 -

(1) 정상골밀도(T-score ≥ -1)인 경우

: 첫 1년에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

(2) T-score ≤ -3 인 경우

: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라) 임신과 연관된 골다공증성(Pregnancy & lactation Associated Osteoporosis)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2회

마)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2. 만 10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인 경우

골밀도검사의 국내 소아청소년 참고치가 있는 다334가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DXA)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경우 선별급여하며,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80%로 적용

- 아 래 -

가. 급여대상

1)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2)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3)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나. 급여 횟수

1) 진단 시 1회 인정

2) 추적검사

가) Z-score 〉 -1.0 인 경우: 2년에 1회

나) -2.0 ≤ Z-score ≤ -1.0 인 경우: 1년에 1회

다) Z-score 〈 -2.0 인 경우: 첫 1년은 6개월에 1회,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라)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다. 검사결과 제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명세서‘특정내역(JT024)'란에 검사 결과를 작성·청구함.

(시행일자: 2019. 3. 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1.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

2. '임신과 연관된 골다공증성(Pregnancy & lactation associated osteoporosis)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3.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먼저 시행하더라도 급여 인정토록 개정

4. 만 10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경우, 본인부담률 80%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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