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심사기준 종합서비스(요양기관 업무포털)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경우(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3)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로 확인된 경우
(2015.8.1.시행)
☞ 개정사유 : 골다공증 T-score값 명시 및 측정 방법과 측정 부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심사지침 반영)
** 심사지침 : 골다공증을 확인하는 다-334 골밀도검사의 적용기준(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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