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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umin (알부민) 주사제 급여기준

의료/다빈도 심사 기준

by 위캔코퍼레이션 2023. 10. 3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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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Albumin(알부민) 주사제 급여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16-145호(약제)

심사기준 종합서비스(요양기관업무포털)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만성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을 치료 시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이하면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3.5미만의 저알부민혈증에 진료 시 필요하여 투여 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가. 일반원칙

1)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Oncotic deficit(삼투압 결핍) 치료

2)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혈장 또는 혈량결핍 (Plasma or Volume deficit) 치료

나. 적응증

1) 쇼크(Shock)

2) 화상(Burns): 30%∼50% 이상 중증화상인 경우 24시간 이후 투여를 원칙으로 함. 단, 24시간 이전이더라도 crystalloids를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없는 경우 인정

3) 성인호흡곤란증후군(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4) 심폐우회술(Cardiopulmonary bypass)

5) 신생아용혈병(Hemolytic disease of the newborn)

6) 급성 신증(Acute nephrosis)

가) 유효순환혈액량 부족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나) 고용량 이뇨제 투여에도 저항성을 보이는 급성 신증의 부종 치료에 이뇨제와 병용투여 시 단기간(7-10일) 인정

7) 아급성 또는 만성 저단백혈증(Subacute or chronic hypoproteinemia)(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등)로 인해 발생한 급성 합병증※의 치료

※ 급성합병증의 예:

① 쇼크(Shock)

② 복수나 늑막삼출에 의한 호흡곤란(Dyspnea)

③ 부종(Edema)

④ 치료적 복수천자(대량의 복수천자로 인한 순환 불안정(Circulatory instability)이 있는 경우 등): 복수 3L~5L 천자 시 1병(20% 100mL), 5L 이상 천자 시 2병(20% 100mL) 인정

⑤ 자발적 세균성 복막염(Spontaneous bacterial peritonitis): 진단 시 1.5g/kg, 3일째 1g/kg 투여 인정. 단, serum creatinine>1mg/dL 또는 BUN>30mg/dL 또는 total bilirubin>4mg/dL이어야 함

⑥ 간신증후군(Hepatorenal syndrome): Type I에 혈관수축제와 병용 시 첫날 1g/kg, 이후 2~15일 동안 20~40g/day 인정

단, ④치료적 복수천자, ⑤자발적 세균성복막염, ⑥간신증후군은 혈중 알부민 수치에 관계없음

다. 금기사항(Contraindication)

1) 순환 혈장량의 증가에 따른 위험환자(예: 심부전, 폐부종, 핍뇨가 동반된 신부전 등)

2) 심한 빈혈(Severe anemia)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뇌지주막하 출혈환자에게 볼륨확장(Volume expansion) 목적으로 5% 알부민주 투여 시 혈관조영(Angiogram)이나 도플러(Doppler),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으로 Vasospasm(뇌혈관 연축)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혈중 알부민 수치에 관계없이 1-1.5g/kg/day 용량으로 7일까지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그 이상 투여가 필요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토록 함.

나. 개심술시 Osmorality(삼투압) 유지목적 또는 심근보호 목적으로 충전액이나 심정지액(Cardioplegic sol.)에 추가하는 경우 통상 1~2병(함량 관계없이 100㎖/1병 포장단위)을 인정함.

다. 혈장교환(Plasma exchange)시 사용한 알부민은 인정함[혈장분리교환술(Plasmapheresis)시 Eval Filter 사용하면 Albumin은 인정하지 아니함].

라. 신이식술시 Plasmanate 대용으로 5% 알부민주 투여시는 알부민 수치와 관계없이 수술 당시에 2~3병정도 인정함.

마. 개심술 후 48시간 이내에 20% 100mL/1일 사용한 경우

바. 간이식 및 간절제 수술 후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 초과 3.5 이하인 다음과 같은 경우 3주까지 인정함.

- 다 음 -

1) 중등도(grade 3) 이상의 요흔부종(pitting edema)이 있는 경우 또는

2) 1일 복수 배액량이 300mL 이상 나오는 경우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16-145호(2016.8.1.)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최근 임상문헌 및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범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임상현실 등을 반영하여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상에서 필요 사항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기준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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