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경학적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경학적 검사의 단순검사와 일반검사는 신경계통(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의 이상유무 및 진행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산정기준
가. 산정대상 : 신경계 질환(의심)자
나. 산정방법
1) 단순검사 : 7개 평가영역 중 4개 이상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 3개 이하의 평가영역을 시행하는 단편적인 신경검 사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됨
2) 일반검사 : 7개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에 산정함
3) 상기 1),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세 미만의 소아는 ‘소뇌 및 전정기능 검사’와 ‘보행장애 검사’를 대신하여 ‘신체발육’을 포함한 6개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 일반검사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3개 이상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경우는 단순검사로 산정함
다. 동일한 날에 단순검사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 1가지만 산정함
라. 평가영역별 필수검사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여 전반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2.산정횟수
가. 단순검사
1) 주 1회
2) 상기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 또는 뇌졸중집중치료실 입원 환자는 일 1회
나. 일반검사 : 월 1회
■ 개정사유: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변경
■ 시행일자: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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