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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3-1나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4. 1. 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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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35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2023.12.11.)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가3-1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별도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을 신고·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에서 고위험임산부를 집중 치료한 경우 산정함.

- 다 음 -

가. 산정기관

분만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신고·운영하며, 산부인과 전문의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하는 기관

(단, 간호사 비율 1.04미만 수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모두 3등급 이상이어야 함)

나. 인력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환자 수 대비 1.5:1 미만

다. 장비

1)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가) 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나) 심전도기록기, 태아심음검사기, 초음파기기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

가)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나) 모니터링 장비(분만감시기, 심전도감시기, 맥박산소계측기 등)

다) 지속적 수액 주입기

(2024.1.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제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입원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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