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2-128호 (행위)
1.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다음의 신경차단술은 영상자료로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동 신경차단술을 C-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바22 경막외 신경차단술 관련
: 경추간공경막외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Block)
나. 바23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관련
: 삼차신경절(Trigeminal Ganglion), 상악신경(Maxillary Nerve), 하악신경(Mandibular Nerve), 접구개신경절(Sphenopalatine Ganglion)
다.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관련
: 상박신경총(Brachial Plexus : supraclavicular approach 경우만)
라.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관련
: 방척추신경(Paravertebral Nerve), 선택적 신경근(Selective Spinal Nerve Root), 척추후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on), 척수회백신경교통지(Gray Rami Communicans), 요천골신경총(Lumbar or Sacral Plexus), 후지내측지(Posterior Medial Branch), 추간관절(Facet Joint),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마. 바26나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관련
: 흉부교감신경절(Thoracic Sympathetic Ganglion), 요부교감신경절(Lumbar Sympathetic Ganglion), 복강신경총(Celiac Plexus), 하장간막신경총(Inferior Mesenteric Plexus), 상하복신경총(Superior Hypogastric Plexus), 외톨이신경절(Ganglion Impar)
2. 세부적용기준
가. 시술 부위 및 주사 바늘 끝의 위치는 정면상, 측면상, 경사상 중 하나 이상의 영상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시 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신경차단술의 경우에는 두 가지 영상에서 확인되어야 함.
1) 후지내측지, 추간관절
가) 경흉추는 정면상과 측면상
나) 요천추는 (1) 경사상과 정면상 혹은 (2) 경사상과 측면상
2) 경추간공경막외신경, 척수회백신경교통지: 정면상과 측면상
나. 경추간공경막외신경, 선택적 신경근, 척추후근신경절, 척수회백신경교통지, 요천골신경총, 추간관절, 천장관절 차단술은 시술시 조영제를 사용하여야 함.
다. 상기 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2022.7.1. 시행)
☞ 개정사유: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을 추가하고 신경차단술 용어 정비,
영상자료 확인 등 세부 적용기준 마련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 (2) | 2023.12.11 |
---|---|
가28-1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2) | 2023.12.09 |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 (0) | 2023.12.07 |
자14-3 사마귀제거술의 급여기준 (0) | 2023.12.06 |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2) | 2023.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