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2023-20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는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상 위나 식도의 이형성이나 암성 의심병변(바렛식도는 제외)이 있어 조직검사를 시행했으나 검사결과가 음성이거나 불확실하여 악성여부 및 조직검사 위치를 재확인해야 하는 경우.
나. 인정횟수: 동일병변 1회 인정
다. 산정방법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나-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중 두 가지 이상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 1종만 산정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06호(2023.12.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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