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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봉합기 급여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3. 12. 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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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봉합기 급여 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 2022-188호 (치료재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자동봉합기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분리형-직선형

1) 적응증 및 인정개수

가) 몸체

특수침 적응증과 동일: 1개(관혈적&비관혈적)

나) 특수침

(1) 후두

- 후두전적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2) 폐

- 폐기포절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폐쐐기절제술: 2개(쐐기당)(관혈적&비관혈적)

-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 3개(관혈적), 6개(비관혈적)

- 폐전적출술: 4개(관혈적), 5개(비관혈적)

(3) 심장

- 부정맥수술: 1개(사례별 인정)

(4) 식도

- 식도수술 : 2개(관혈적&비관혈적)

(5) 위

- 위수술: 6개(관혈적&비관혈적)

* 비관혈적 복강내 문합시 추가 2개

(6) 간/담췌

- 담낭수술: 1개(관혈적&비관혈적)

- 담도수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간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3구역절제술시 추가 2개

- 췌장수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미부절제시 2개

(7) 비장

- 비장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8) 장

- 소장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연속가로장성형술시 사례별로 실사용량 인정

- 결장수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비관혈적 복강내 문합시 추가 2개

- 직장수술 : 2개(관혈적&비관혈적)

* 결장낭조성술시 추가 2개, 회장낭항문문합술시 추가 2개

(9) 비뇨기

- 신적출술, 전립선정낭전적출술: 3개(관혈적&비관혈적)

- 신요관적출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 방광대치술, 방광전적출술, 방광확대성형술(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요관장피부문합술: 4개(관혈적&비관혈적)

(10) 자궁/자궁부속기

- 자궁적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절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광범위자궁적출술시 추가 2개

나. 일체형(몸체+특수침)

1) 적응증 및 인정개수

가) 직선형

- 식도절제 후 문합술, 결장반절제술, 직장수술: 1개(관혈적)

- 직장절제술후 문합술- 전방절제, 저위전방절제 : 1개(비관혈적)

나) 굴곡형

- 식도절제 후 문합술, 위절제술 후 문합술(식도-위, 식도-공장, 위-십이지장, 위-공장, 공장-공장), 결장반절제술, 직장절제술 후 문합술(전방·저위전방절제, 회장낭항문문합술, 결장전절제술, 하트만씨수술복원술) : 1개(관혈적 & 비관혈적)

다.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결장반절제술에 일체형과 분리형 자동봉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체형 1개, 분리형 1개를 인정함.

 

2. 상기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분리형-직선형 몸체: 사례별 인정

나. 분리형-직선형 특수침:「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다. 일체형(몸체+특수침): 사례별 인정

(고시 제2022-188호, 2022.8.1.시행)

■ 개정 사유: 부정맥 수술 시 좌심방이를 절제한 경우 자동봉합기를 사례별 인정토록 급여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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