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7 골수내주사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마7 골수내주사(Intraosseous Injection) 시 사용하는 골수내 주사용 치료재료(EZ-IO)는 정맥 내 약물투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응급상황에서 약물을 투여하는데 유용한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성인 심정지 환자에서 말초혈관확보를 1회 이상 시도 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나. 소아(8세미만) 심정지 환자
다. 소아(8세미만) 중증 탈수, 쇼크 환자로 말초혈관확보를 1회 이상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 고시 개정 사유: '만 나이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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