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치료재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용 BLOWER는 수술부위에 멸균된 의료용 가스와 식염수를 내뿜어 혈액을 불어내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관상동맥 문합부위 수술 시
1) 자164가 동맥관우회로 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
2) 자183 관상동맥내막절제술
나. 1세 이하 소아 심혈관 수술 시
■ 고시 개정 사유: '만 나이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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