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AQUAMANTYS 1회용 전극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QUAMANTYS 1회용 전극은 고주파 에너지와 동시에 생리식염수를 전달하여 열을 낮춤으로써 지혈봉합(hemostatic sealing)과 응고 시에 조직 손상을 줄여주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수술범위
1) 간절제술(자722)
2) 간적출술-생체(자803나)
3) 신부분절제술(자329)
나. 인정개수: 수술당 1개 인정함.
(고시 제2023-293호, 2024.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급여대상 확대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 (0) | 2024.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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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7 골수내주사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6) | 2024.01.21 |
Limaprost α-cyclodextrin 경구제(품명: 동아오팔몬정 등) (13) | 2024.01.20 |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 (6) | 2024.01.19 |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 (14) | 2024.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