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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 시 인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11-10호(행위)
심사기준 종합서비스(요양기관업무포털)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고시제2011-10호, 2011.2.1 시행)
◎ 개정사유 : 근막동통주사 자극치료(TPI)는 별도 인정기준이 있어 동 인정기준 예시항목에서 제외함.
☞ 변경 전(고시 제2008-110호, 2008.9.26)
외래 진료 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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