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의 수가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복강경하 요추간판절제술 (및 골융합술) Laparoscopic Lumbar Diskectomy (and Ant. Interbody Fusion)
1) 행위료
가)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나)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와 자46가(3)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요추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치료재료
가)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의 가.에 의거 별도 산정함.
나)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 골융합용 치료재료 별도 산정함.
나.흉강경하 흉추간판제거술(및 골융합술) Thoracoscopic or Video -Assisted Thoracic Diskectomy (and Fusion)
1) 행위료
가)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 소정점수로 산정함.
나)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와 자46가(2)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흉추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치료재료
가)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의 가.에 의거 별도 산정함.
나)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 골융합용 치료재료 별도 산정함.
다. 미세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Micro Endoscopic Diskectomy (MED)
1) 행위료: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 소정점수로 산정함.
2) 치료재료: Laser 시술을 병용한 경우 Laser Kit는 748,380원(코드 N0071001)을 산정함.
(2023.3.29.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및 고시 개정사항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고시 제2023-39호, 2023.3.1. 시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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