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1-15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 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별도 인정하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중 다음에 의해 가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인정함.
- 다 음 -
가. 만6세 미만에 대한 마취
나. 만70세 이상에 대한 마취
다. 장기이식수술마취, 심폐체외순환법마취, 일측폐환기법마취,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개흉적 심장수술마취,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
라.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
(고시 제2021-153호, 2021.6.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1), (12)항의 대상자는 산정지침 (2)항에 포함되었던 범주이나,
포함여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조항 대신 가산내용 명시
※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1), (12)항 신설(고시 제2021-81호, 2021.4.1.시행)] 1,500g 미만 소아,
신생아·만1세 미만의 소아를 대상으로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 별도의 가산율을 적용하기 위해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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