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60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내·외측 상과염
나. 급여횟수: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부위별(내·외측 상과염 각각 1회)로 인정
2. 치료 당일 동일 부위에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외래 진료 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 하도록 함.
* ‘주된 치료’는 소정점수가 높은 행위로 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0호,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0호(2023.4.1.시행)
■ 고시 신성/개정 사유: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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