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면다원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1-341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수면다원검사는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수면무호흡증
아래의 가),나) 또는 가),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가) 주간졸림증(daytime sleepiness)·빈번한 코골이(habitual snoring)·수면무호흡·피로감 (nonrestorativesleep)·수면 중 숨막힘·잦은 뒤척임·수면 중 잦은 각성 등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나) 신체검진상 후두기관내 삽관시 어려움의 평가(Modified Mallampatti score) grade 3 이상 또는 Friedman 병기분류에 따른 편도 크기(Tonsil size) grade 2~3 이상주 또는 내시경검사를 이용한 Muller maneuver상 상기도 폐쇄의 소견이 확인될 경우
※ 주: 만13세미만 연령의 경우는 grade 3이상, 만13세이상 연령의 경우는 grade 2이상 적용
다) 고혈압·심장질환·뇌혈관질환 또는 당뇨 기왕력이 있거나 체질량지수(BMI)가 30 kg/m2이상인 경우
2)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
아래의 가),나) 또는 가),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가) 웹워스 졸음증 척도(Epworth Sleepiness Scale) 10 이상
나)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있고, 허탈 발작이 동반될 때(narcolepsy with cataplexy)
다) 하루에 7시간 충분히 잠을 자도,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때(narcolepsy without cataplexy or idiopathic hypersomnia)
나. 검사항목
뇌파(EEG), 안전도(EOG), 근전도-턱(EMG- submental), 심전도(ECG), 호흡기류(Airflow), 호흡노력(Respiratory effort), 산소포화도(SaO2), 체위감시(Body position), 하지근전도(EMG- ant.tibialis)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 시설기준수면평가장치(Polysomnograph), 검사 조정실(Control Room), 적외선카메라, 검사 중 검사대상자와 검사자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장치, 검사대상자에 부착된 센서와 연결되는 신호 전환 장치 등이 설치된 환자별로 독립된 수면검사실을 갖추고 시행해야 함. 또한, 검사 중 환자에 대한 기본처치 및 응급상황시 심폐소생술 등이 가능하여야 함.
라. 실시 인력기준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전문의가 시행(검사결과에 대한 해석ㆍ판독 포함)한 경우에 인정하며,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해당 인력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2. 동 검사의 인정횟수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진단시: 1회 인정
나. 진단 후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압력을 측정하는 경우와 치료목적의 처치 또는 수술 후: 각각 1회씩 인정
다. 마지막 검사 시행 6개월 이후 환자상태의 급격한 변화로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함.
라. 상기 가.~다. 이외 나646 다중수면잠복기검사 급여기준 1.에 따라 다중수면잠복기검사의 선행검사로 동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함.
(고시 제2021-341호, 2022.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나646 다중수면잠복기검사와 연계한 수면다원검사의 급여 인정횟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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