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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3. 12. 1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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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1-32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은 견관절 손상의 종류 및 수술 방법이 다양하므로 병변의 상태 및 수술 기록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다만, 어깨충돌증후군(Impingement Syndrome), 유착성 관절낭염(Adhesive Capsulitis)에 대한 유착박리술(Adhesiolysis), 부분층 회전근개 파열(Partial Thickness Rotator Cuff Tear, PTRCT)의 경우 적절한 기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경우에 인정토록 함.

- 다 음 -

가. 회전근개에 대한 수술

1) 자93-1가 견봉성형술을 산정하는 경우

가) 복원술이 필요하지 않은 견봉성형술 및 견봉하 감압술

나) 유착박리술 (심한 구축 시)

2) 자93-1나(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을 산정하는 경우 (1개 힘줄 복원 수술의 난이도 감안)

가) 2.5cm 미만의 극상건ㆍ극하건 파열을 봉합하는 경우

나) 2.5cm 미만의 견갑하건 파열을 봉합하는 경우

3) 자93-1나(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를 산정하는 경우 (2개 힘줄 복원 수술의 난이도 감안)

가) 2.5cm 이상의 극상건ㆍ극하건 파열을 봉합하는 경우

나) 2.5cm 이상의 견갑하건 파열을 봉합하는 경우

다) 견갑하건 파열 봉합과 2.5cm 미만의 극상건ㆍ극하건 파열 봉합을 동시에 하는 경우

※ 견갑하건의 봉합은 부분 파열이 건 두께의 50%이상에 해당하며 상완골 소결절의 해부학적 부착 부위 노출이 확인될 때 인정함

나. 관절와순에 대한 수술

1) 자93-1가 견봉성형술을 산정하는 경우

가) 상부관절와순 병변 복원술 (Superior Labrum from Anterior to Posterior, SLAP Repair)

2) 자93-1나(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을 산정하는 경우

가) 방카트병변 복원술(Bankart Repair)

나) 전방 또는 후방 관절막 이동술(Capsular Plication)

3) 자93-1나(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를 산정하는 경우

가) 골성 방카트 복원술(Bony Bankart Repair)

나) 방카트 병변 복원술(Bankart Repair)과 렘프리시지(Remplissage) 술식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다) 관절와(Glenoid) 180도(절반)를 초과하는 관절와순 봉합술(Panlabral Repair)

라) 다방향성 불안정성(Multidirectional Instability, MDI)에서 관절막 이동술(Capsular Plication)

마) 방카트 병변의 재봉합술(Revision Bankart Repair)

다. 회전근개 파열복원술과 동시에 상부관절와순 병변 복원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93-1나(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 또는 자93-1나(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라. 석회화 건염(Calcific Tendonitis)에 석회 침착물 제거 시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하되, 동시에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93-1나(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 또는 자93-1나(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 자93-1나(2)주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복잡 수가 산정방법은 「자93-1나(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복잡 적용기준」 고시에 따름

■ 고시 제2021-323호(2022. 1. 1. 시행)

■ 신설 사유: 공고 제2019-422호 고시화 및 수술 부위별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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