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심장초음파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1-231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심장 초음파검사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3 심장 진단초음파와 나961 심장 특수 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심장 초음파는 검사의가 심장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모든 영상은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선천성 심질환의 경우 흉골하 상복부 수평 영상(subcostal view, upper abdominal horizontal plane)을 포함하여야 함
가) 경흉부 심초음파
가슴 주위(좌흉골연, 심첨부, 흉골하부, 흉골상연)에서 탐촉자를 이용하여 심장을 관찰하면서, 적어도 2개 이상의 위치(window)에서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1) 단순이면성 또는 M-모드 심초음파를 이용하여 좌심실 박출량을 측정(육안 측정방법 포함)하고, 심낭삼출액의 유무와 양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준영상은 좌심실과 우심실 영상을 획득하여야 하며, 최소 5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
(2) 일반이면성, M-모드, 도플러(컬러, 간헐파, 연속파, 조직) 심초음파를 이용하여 단순심초음파 검사 외 좌심실의 직경과 두께, 좌심방의 크기(직경 또는 용적), 대동맥 직경, 좌심실 이완기능, 판막질환의 정성적 평가를 목적으로 함
|
(3) 전문이면성, M-모드, 도플러(컬러, 간헐파, 연속파, 조직) 심초음파를 이용하여 일반심초음파 검사 외 좌심실국소벽운동 평가, 스트레인을 이용한 심근기능의 정밀평가, 삼차원 심초음파를 이용한 심실 용적 또는 심장내 구조의 평가, 또는 판막기능의 정량적 평가를 목적으로 함
|
나) 부하 심초음파
(1) 약물부하
|
||
(가) 허혈성 심질환 평가도부타민, 어고노빈, 아데노신 등의 약물을 단계별로 주입하면서 흉골연단축도 영상(심실기저부, 심실중간부, 심첨부), 심첨부 영상(심첨 4방도, 심첨 3방도, 심첨 2방도), 승모판유입로 간헐파 도플러, 승모판륜 조직 간헐파 도플러, 좌심실유출로 간헐파 도플러 영상을 각 단계별로 최소 3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나) 판막 질환 평가저용량 도부타민 약물을 단계별로 주입하면서 흉골연 단축도 영상(심실기저부, 심실중간부, 심첨부), 심첨부 영상(심첨 4방도, 심첨 3방도, 심첨 2방도), 흉골연장축도 좌심실유출로 확대영상, 좌심실유출로 직경 측정, 좌심실유출로 간헐파 도플러, 대동맥판 연속파 도플러 영상을 각 단계별로 최소 3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
||
(2) 운동부하
|
||
(가) 자전거 운동부하 운동전, 각 운동단계, 회복기에 승모판유입로 간헐파 도플러, 승모판륜 조직 간헐파 도플러, 좌심실유출로 간헐파 도플러, 삼첨판역류 연속파 도플러, 흉골연 단축도 영상(심실기저부, 심실중간부, 심첨부), 심첨부 영상(심첨 4방도, 심첨 2방도), 심첨 4방도 승모판 컬러도플러 영상을 각 단계별로 최소 3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나) 트레드밀 운동부하 운동전, 운동직후, 회복기에 흉골연 단축도 영상(심실기저부, 심실중간부, 심첨부), 심첨부 영상(심첨 4방도, 심첨 3방도, 심첨 2방도), 승모판유입로 간헐파 도플러, 승모판륜 조직 간헐파 도플러 영상을 각 단계별로 최소 3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
다) 태아정밀 심초음파흉곽 및 태아 심장 확대 영상, 대동맥이나 상대정맥, 하대정맥, 폐혈관을 포함한 심박동수 산출의 근거가 되는 판막 도플러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라) 경식도 심초음파경식도 심초음파 검사가 가능한 탐촉자를 환자의 식도에 삽입하여 이면성,컬러 도플러, 간헐파 도플러, 연속파 도플러 등을 이용하여 0도, 45도, 60-75도, 90-105도, 135도, 양측대정맥(bi-caval), 대동맥 단면도에서 영상을 획득하여야 하며, 최소 10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마) 심장내 초음파 검사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최소 5개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함
2) 판독소견서 선천성 심질환의 경우 심기형의 서술, Sequential segmental diagnosis 분석결과, 심방, 심실, 대혈관 위치, 심방-심실 관계, 심실-대혈관 관계, 기타 동반 기형의 위치, 모양, 크기, 도플러 패턴 등 기술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키, 체중, 체표면적, 혈압, 맥박수,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진단명, 검사시행목적,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나) 검사소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 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 아 래 -
(1) 경흉부 심초음파
(가) 단순좌심실 박출률과 심낭삼출액의 유무와 양을 기술
|
||
(나) 일반상기 단순심초음파 소견과 함께 좌심실이완기말 직경, 심실 두께, 좌심방 크기(직경 또는 용적), 상행 대동맥 직경, 판막질환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기술, 좌심실 이완기능 및 좌심실충만압(E/e’), 심장내 단락, 심장 종양 유무 기술
|
||
(다) 전문상기 일반심초음파 소견과 함께 아래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기술해야 함
① 좌심실국소벽운동 평가좌심실국소벽운동장애 평가를 16분절 또는 17분절로 나누어 각 분절마다 narmal, hypokinesia, akinesia,
dyskinesia로 구분하여 기술
② 스트레인심근기능정밀 평가좌심실스트레인 값
③ 삼차원심초음파를 이용한 심실용적 평가심실용적(좌심실용적 또는 우심실용적) 또는 심장내 구조적 이상을 기술
④ 판막 기능의 정량적 평가
㉮ 판막협착판막을 통한 압력차, 시간속도적분, 또는 판구면적 측정을 통한 중증도 기술
㉯ 판막역류 판막을 통한 역류량 역류분획, 또는 유효역류구면적(EROA, effective regurgitant orifice area) 측정 등을 사용한 중증도 기술
|
(2) 약물·운동 부하부하 심초음파의 종류 표시, 안정시와 최고부하시 각각의 혈압과 맥박, 심전도 변화 여부 및 검사 중 환자의 증상과 함께 아래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기술해야 함
(가) 허혈성 심질환 평가부하 검사 동안 좌심실기능의 변화, 국소벽운동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 여부를 기술
(나) 판막질환 평가안정시와 부하시 최고속도, 압력 차이를 기술하고 판구면적이나 역류량을 평가
(다) 이완기능 평가안정시와 부하시 승모판유입로 간헐파 도플러, 승모판륜 조직 간헐파 도플러, 좌심실유출로 간헐파 도플러, 삼첨판역류 연속파 도플러의 변화를 기술
(3) 태아정밀 심초음파전체적인 태아의 위치, 심박동수, 복부 장기와 흉곽의 심장 위치 관계, 흉곽의 크기와 심장의 크기 측정, Sequential segmental diagnosis 분석 결과 기술
(4) 경식도 심초음파심장종양 및 혈전, 심장내 단락에 대해 평가, 심장시술을 가이드하는 경우 시술 전·후 상태와 합병증 유무
(5) 심장내 초음파시술 전·후 상태와 합병증 유무
나. 산정방법
1) 만 19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심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
||
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 좌심실 박출률 40% 미만 심부전 환자 연 1회
(2) 국소벽운동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연 1회
(3)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연 1회
(4) 경과관찰이 필요한 선천성 심질환자 연 1회
(5)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연 1회
(6) 심장질환에 대한 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
2) 만 19세 미만의 소아 환자의 경우 심장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 시 요양급여함.
3)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의 경우 유럽심장학회/유럽마취과학회(ESC/ESA) 지침에 따른 고위험진단명(Revised cardiac risk index)이나 고위험 수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ASA-PS) 3 이상의 환자에게 요양급여함.
4) 심장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잠복결핵감염자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3.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2021.9.1.시행)
■ 고시 신설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8.9.)관련하여 심장 초음파 급여 확대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2) | 2023.12.17 |
---|---|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2) | 2023.12.16 |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4) | 2023.12.13 |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의 인정기준 (2) | 2023.12.12 |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 (2) | 20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