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3. 12. 17. 22:03

본문

반응형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1-141호 (치료재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나. 투여 방법 및 횟수

○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의약품제제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와 동일·동시 투여 금지

1)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2) 콜라겐

-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총 콜라겐 투여용량 180mg이내)

(고시 제2021-141호, 2021.6.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에 콜라겐 성분 추가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