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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3. 12. 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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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1-5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간판탈출증배부 동통 및 방사통을 동반한 질환으로 많은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 또는 척수압박이 영상검사에서 확인되고, 진료기록에서 관련 증상 및 징후가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4~6주 이상의 보존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일상 생활에 제한이 심한 경우

나. 아래의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

- 아 래 -

 

1)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2)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저하

3) 척수병증(Myelopathy)

4)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5)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 지속되는 경우

■ 고시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2021.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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