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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3. 12. 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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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불안정성 척추골절

1) 척추의 삼주(three column)가 모두 손상된 경우

2) 방출성 척추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인 경우

3) MRI상 후방인대복합체의 전체 구조의 손상이 확인된 경우

4) 근력저하를 포함한 뚜렷한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5)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동통 또는 신경증상을 동반한 후만각의 진행이 발생하는 경우

나. 골다공증성 골절(T-score ≤ -2.5)

1)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2) 적절한 타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며 변형의 진행으로 인해 교정이 필요한 경우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인 경우

다. 척추 종양

라. 감염성 척추 질환

마. 척추 변형

1) 특발성 척추측만증

가) 15세 미만의 환자에서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나) 성장이 끝난 환자에서 5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다) 흉추부의 전만곡이 동반된 경우

※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inclinometer(경사측정기)로 10도 이상 경사나 늑골고 측정기로 3cm이상의 늑골고가 확인되는 경우 흉곽 성형을 위한 늑골절제술은 자54나 늑골절제술-기타의 늑골로 별도 인정하며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 퇴행성 측만증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로서, 아래의 소견 중 2개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가) 방사선 사진 상 25도 이상의 측만

나) 20도 이하의 요추부 전만

다) 뚜렷한 회전 아탈구

다만, 과도한 장분절 고정의 경우는 각도의 측정이나 증상의 정도 판정, 전후방 유합술의 인정 등에서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바. 퇴행성 척추질환에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시는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함. 다만, cage와 병용 사용시는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사. Flexible rod system을 이용한 척추고정술은 척추 유합술과 동시에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정기준은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에 따름.

(2023.3.29.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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