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치료재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
가.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1) 바1, 바2 마취에 의한 관혈적 수술 및 검사에서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또는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을 병용하여 최대 2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아래의 경우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 1개를 추가 요양급여로 인정함.
- 아 래 -
가) 암제거술과 재건술 동시 시행
나) 장기이식수술
2) 자426나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전기루프이용의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1개, 교체형 전극(Loop, Ball Type) 2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3) 아래의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1개, 교체형 전극(Micro Needle(5μ) Type) 1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6세미만 비뇨기 수술(복강경수술 제외)
나) 자389-1나 정관수술-정관정관문합술, 자389-1다 정관수술-부고환정관문합술, 자399 정계정맥류수술
다) 눈 부속기관 수술(자525 산립종절개술, 자540 맥립종절개술, 자543 첩모발거술 제외)
4) 복강경, 흉강경을 이용한 검사 및 수술에서 투관침 삽입을 위한 조직 절개 및 지혈용으로 사용한 경우 일체형 (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또는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 중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나. 상기 가.의 1), 2), 3), 4)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2. 1회용 Patient Return Pad
○ 상기 1.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1개를 요양급여 함.
※ 눈 부속기관: 안와, 눈꺼풀, 결막, 눈물기관, 외안근
(고시 제2023-293호, 2024.1.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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