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회용 Air Blanket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1회용 Air Blanket류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수술 부위 감염 예방을 도와주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 수술당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6세미만 전신마취 수술
나. 70세 이상 전신 및 척추마취 수술
다. 장기이식 수술
라. 심장 수술
마. 대장, 직장, 회음부 전신마취 수술
2. 다만, 상기 ‘마’에 해당하는 수술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아래의 분류에 포함되는 수술에 대하여, 3시간 이상 장시간 수술한 경우 인정함.
가. [장·장간막·허니아]
나. [직장 및 항문] 중 대장 및 직장 관련 수술
다. [남성생식기]
라.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중 임신과 분만을 제외한 회음부 수술
■ 고시 개정 사유: '만 나이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 (6) | 2024.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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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 (14) | 2024.01.19 |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 (6) | 2024.01.18 |
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2) | 2024.01.17 |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 (2) | 202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