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는 내부조직을 막거나 접속하는 기구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나.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다.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라. 자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마. 자770-1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바. 자778나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고시 제2023-293호 2024.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급여대상 확대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 (14) | 2024.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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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Air Blanket류 급여기준 (4) | 2024.01.18 |
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2) | 2024.01.17 |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 (2) | 2024.01.17 |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2) | 2024.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