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4. 1. 18. 09:00

본문

반응형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는 내부조직을 막거나 접속하는 기구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나.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다.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라. 자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마. 자770-1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바. 자778나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고시 제2023-293호 2024.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급여대상 확대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