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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지급일,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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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팍이의 블로그 2025. 1.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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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신청, 지급일, 사용처

첫만남이용권?!

누구와의 첫 만남인가, 궁금해하실 텐데요.

세상에서 가장 만나고 싶어 한 바로 우리 아이와의 첫만남 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아이와 첫만남 이용권 지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의 경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바람이 담겨 있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래와 같이 정부24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확인 방법]

정부24 Home → 보조금24 → 전체혜택 → 조건검색에서 '첫만남이용권' 검색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확인 방법]

복지로 Home → 복지서비스 → 검색에서 '첫만남이용권' 검색

■ 지급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어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 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바우처(원칙):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함.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함.
  • 현금(예외):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어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함.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함.

■ 사용 기간

사용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함.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함(지자체, 정보원)
  • 첫만남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건에 대하여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 후 첫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 불가함.

사용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함.

■ 사용처(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제외업종(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 사용 방법

매장방문 구매 시,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구매 금액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온라인 구매 시,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함.

소중한 우리 아이와의 첫만남이용권을 잘 신청하여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용권 사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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