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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및 국가 암 검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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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팍이의 블로그 2025. 1.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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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및 국가 암 검진 사업

살면서 암에 대해 밀접하게 연관되어 지내는 분이 많을까요? 아마 본인 또는 주변 가족, 친인척, 지인들을 통해 암에 대한 소식을 전달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암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 정복가능한 암에 생겼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암 진단을 받고 잘 치료한다면 생존율도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암에 대해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갖고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놓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국가 암 검진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가지의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 Home → 정책 → 공공보건 → 질병정책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국가 암 검진 사업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 Home → 정책 → 공공보건 → 질병정책 → 국가 암 건진 사업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암중에서도 어린 소아 환자들이 갖고 있는 암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원망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부에는 소아 암 환자, 성인 암 환자를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이며, 암종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의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사업 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해 선정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493,470원 4,147,386원 5,321,779원 6,481,157원 7,596,826원 8,673,577원 9,729,018원 10,784,459원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함.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산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21,795,453원 261,457,698원 289,620,604원 317,423,424원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344,178,072원 369,999,453원 395,309,784원 420,620,115원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함.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 안구, 인공삽입술, 지대혈 등
  •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 치료 관련하여 성형 치료비,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 치료 관련 의료비

지원금액

  • 백혈병: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표이식을 받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재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지원암종, 전체 암종)
  • 건강보험기입자: 지원암종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연간 최대 300만원 3년간(연속)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 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까지 지원

■ 국가 암 검진 사업

국가 암검진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전년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직장가입자는 월 114,500원 이하
  • 지역가입자는 월 61,000원 이하 (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암 종류별 검진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의 종류 검진 대상 검진 주기
위암 40세 이상 남, 여 2년에 한 번
대장암 50세 이상 남, 여 1년에 한 번
간암 40세 이상 남, 여
(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에 한 번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에 한 번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에 한 번
폐암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 여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에 한 번

※ 간암발생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서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년 갑(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X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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