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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1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4. 1. 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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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가11 의약품 관리료는 실제 투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1일 내원하여 2개 이상의 진료과목에서 진료 받은 외래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다’에 따라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하고 있으므로 외래환자 의약품 관리료도 각각 산정함.

나. 퇴원환자에게 투약한 경우

:외래 환자로 간주하여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로 산정하되, 라1 퇴원환자 조제료 ‘주1’에 의거 퇴원 익일부터 산정함.

다. 격일 또는 주1회 투약하는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관리료는 실제 투약되는 일수로 산정함.

라. 입원기간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및 요양기관 종별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 관리료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분리 하여 청구 할 수 없으며, 입원시점의 점수 당 단가 및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원일에 일괄하여 청구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2022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

*의약품관리료 관련 기준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1개의 고시로 통합

*고시 내용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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