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성질환관리료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가14 만성질환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동일의사가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상병을 달리하여 각각 다른 날에 실시하더라도 만성질환관리료는 연간 12회 이내 (단, 월 2회 이내)만 산정함.
2. 동일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각각의 상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도 각각 산정할 수 있음.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 수가 분류번호 추가 및 고시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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