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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체감제 산정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4. 1. 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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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원료 체감제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라(5)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함에 있어 입원 중인 환자의 진료과목이나 보험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입원 중 2개과 이상을 옮겼을 경우 입원료 체감제는 전과여부에 관계없이 입원일로부터 퇴원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정함.

나.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입원료를 산정하고 입원료 체감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산정함.

다.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예: 산재, 자동차보험 환자 등) 또는 일반으로 진료를 받고 있던 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료 체감제는 건강보험 적용일로부터 산정함. 다만, 입원환자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거 진료내용을 연계하여, 입원료 체감제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산정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2022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수 수정(입원료 체감제 적용기준이 각각 고시되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고시로 통합, 현행 기준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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