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흉강삼출액, 복강삼출액, 뇌척수액을 이용하여 세포병리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나. 뇨 및 객담검사의 세포병리검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일반 요검사 또는 객담검사에서 비정형세포가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 또는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2) 다른 임상검사(흉부 X선, 기관지 내시경, 방광경 검사) 에서 폐암 또는 방광암이 의심되어 검사하는 경우
3) 현미경적 혈뇨 이상의 요검사 이상이 있는 경우
4) 방광암 또는 폐암 치료 후 재발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5) 기타 장기로 암의 전이가 의심되어 평가하는 경우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2022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수 수정(급여기준 대상 명확화)
가3-1나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6) | 2024.01.07 |
---|---|
가11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0) | 2024.01.06 |
입원료 체감제 산정기준 (2) | 2024.01.04 |
가14 만성질환관리료의 산정기준 (4) | 2024.01.03 |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 (2) | 2024.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