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4. 1. 17. 09:00

본문

반응형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아래 급여대상 적응증에 해당되나 연령기준 초과 또는 산정횟수 1)~3) 초과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가) 경도인지장애

나)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다) 중등도 이상 중증 치매

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마)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바) 뇌성마비, 발달지연

사) 정신질환

아) 약물난치성 뇌전증(수술 대상 환자)

2) 급여대상 적응증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 래 -

가)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 60세 이상으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점 이상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0.5~2점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2~6점

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점 이상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0.5~2점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2~6점

다) 뇌성마비, 발달지연

: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라) 정신질환

: 기질적 뇌질환과 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상기 2)항에도 불구하고 나628가(4) 한국판 중증인지장애 평가척도는 경도인지장애, 경증치매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가.급여대상1)적응증다)~마)에 대하여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 래 -

가) 중등도 이상 중증치매

: 60세 이상으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5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점 이상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5점 이상

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5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점 이상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5점 이상

나. 산정횟수

1) 경도인지장애 혹은 치매: 진단 시 1회, 추적검사는 진단일 이후 년 1회, 이외 급격한 환자상태 변화 등 진료상 추가시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 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뇌성마비, 발달지연: 년 1회

3) 정신질환: 진단 시 1회

4) 약물난치성 뇌전증: 수술 전 1회, 수술 1년 후 1회(총2회)

다. 산정방법

1) 경도인지장애 혹은 치매의 경우, 진단 시에는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종합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거나 진단 후 추적검사 시 종합검사가 아닌 항목별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검사를 산정할 수 있음. 다만, 나628가(4) 한국판 중증인지장애 평가척도를 시행하는 경우는 추가 개별검사를 산정할 수 없음

2) 개별검사의 유형Ⅰ과 유형Ⅱ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내역에 유형별 세부검사항목의 코드를 기재함.

※ 유형별 세부검사항목 (생 략)

■ 개정사유: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수정

■ 시행일자: 2024.1.1.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