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Blood Gas Study)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는 동맥혈로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정맥혈 또는 모세혈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6세 미만 소아에서 동맥혈채취가 곤란한 경우
나. 상기 ‘가’항 이외 동맥혈 채취가 어려운 환자는 그 사유 및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경우
■ 개정사유: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변경
■ 시행일자: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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