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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4. 1.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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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증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다) 중증화상환자 진료에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화상환자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는 화상 환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20% 이상~36% 미만인 화상환자

단, 6세 미만은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10% 이상~36% 미만인 화상환자

나) ABSI(Abbreviated Burn Severity Index) 점수가 6점 이상인 화상환자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 1)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2) 상기 가. 2)의 경우 격리실 입원시부터 7일 이내. 다만 환자상태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참조하여 7일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 개정사유: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 시행일자: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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