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페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 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0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관리 지침(이하 사업지침)」에 따라,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진찰 및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진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다 음 -
가. 적용대상
사업 참여 의료기관(보건기관 및 보건의료원 제외)이 사업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인 12세 여성 청소년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함께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등 진찰을 실시한 경우
나.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가 초진진찰료를 대상자당 최대 2회 산정
다. 청구방법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청구토록 함
라. 본인부담금산정
동 세부인정사항에 의한 진찰료에 한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은 사업예산으로 지급함.(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 개정사유: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 시행일자: 2024.1.1.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Blood Gas Study) (2) | 2024.01.27 |
---|---|
중증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4) | 2024.01.27 |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10) | 2024.01.26 |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와 누745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E를 같은 날 실시 시 급여기준 (4) | 2024.01.25 |
누581라(4)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급여기준 (12) | 2024.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