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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는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자가면역성 신경계 질환(소뇌실조, 강직인간증후군, 뇌염, 뇌전증 등)
2) 당뇨병 진단 시 제1형 또는 제2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나. 산정방법
위 1)의 경우 혈청 및 뇌척수액 검체로 동시 실시 시 주된 1종만 인정함.
■ 고시 제2023-293호(2024.1.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급여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고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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