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와 누745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E를
같은 날 실시 시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 전체내용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는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에 포함되는 동일 목적의 검사로, 같은 날 검사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하더라도 다음의 검사 중 주된 1종*만 인정함.
- 다 음 -
가.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나. 누743나 총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정량)]
다. 누745가(2)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35종 이상
라.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
* [참고] 동일 검체로 동일 분석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급여기준(고시 제2020-19호, 2020.2.1. 시행)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293호 (2024.1.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동일 목적의 검사에 대한 중복산정 불가 검사 범위 및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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