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581라(4)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누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혈액배양검사 중 최소 한 쌍에서 양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혈액배양 양성이 보고된 후 24시간 이내에 의뢰한 경우에 한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패혈증이 의심되는 입원환자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
2) 패혈증 고위험군*으로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례별 인정
* 패혈증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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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만 또는 7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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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이나 만성 신장병과 같은 특정 만성 질환을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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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체계를 억제시키는 약물(화학요법 약물이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의 사용이나 특정 질환(암, AIDS, 면역 질환 등)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화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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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여횟수
1) 치료 기간 중 1회
2) 다른 균주에 의한 패혈증 재발이 의심되는 등 환자 상태 변화가 있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293호 (2024.1.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패혈증이 의심되는 중환자실 외 병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필요 시 동 검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급여대상 및 급여횟수 확대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10) | 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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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43 총면역글로불린E와 누745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E를 같은 날 실시 시 급여기준 (4) | 2024.01.25 |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 (10) | 202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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