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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581라(4)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4. 1.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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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581라(4)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누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혈액배양검사 중 최소 한 쌍에서 양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혈액배양 양성이 보고된 후 24시간 이내에 의뢰한 경우에 한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패혈증이 의심되는 입원환자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

2) 패혈증 고위험군*으로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례별 인정

* 패혈증 고위험군
1세 미만 또는 75세 이상
당뇨병이나 만성 신장병과 같은 특정 만성 질환을 가진 경우
면역체계를 억제시키는 약물(화학요법 약물이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의 사용이나 특정 질환(암, AIDS, 면역 질환 등)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화된 경우 등

나. 급여횟수

1) 치료 기간 중 1회

2) 다른 균주에 의한 패혈증 재발이 의심되는 등 환자 상태 변화가 있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293호 (2024.1.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패혈증이 의심되는 중환자실 외 병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필요 시 동 검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급여대상 및 급여횟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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