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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4. 1.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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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6) F-18 에프도파는 검사 시 사용되는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1. 원발성 뇌종양 : 재발 또는 잔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2. 신경내분비종양

가. 진단시

1) 인슐린종 : 12세 미만 소아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공복시 심한 저혈당 증세(어지럼증, 떨림, 빈맥, 발한 등)

나) 혈당치 50mg/dL 이하이면서 인슐린수치 6μU/mL 이상

2) 사구종 : 숙신산탈수소효소 D 변종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3)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 MIBG-(123I) 신티그래피 음성인 경우

나. 병기설정시

1)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다. 재발 또는 잔류질병 의심 시

1)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 MIBG-(123I) 신티그래피 음성인 경우

2) 갑상선수질암 : 치료 후 혈청 칼시토닌 수치가 90pg/mL 이상으로 상승되어 재발 또는 잔류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3) 고분화 소화기신경내분비종양 : WHO neuroendocrine tumor grading system3에 따른 Grade1, Grade2에 해당하는 경우

4) 소화기 내분비종양 :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신티그래피가 음성인 경우

(2024.1.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동 검사 시 사용되는 방사성의약품 에프도파18F (도파체크주사)가

급여화 됨에 따라 급여 대상 명확화를 위한 행위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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