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6) F-18 에프도파는 검사 시 사용되는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1. 원발성 뇌종양 : 재발 또는 잔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2. 신경내분비종양
가. 진단시
1) 인슐린종 : 12세 미만 소아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공복시 심한 저혈당 증세(어지럼증, 떨림, 빈맥, 발한 등)
나) 혈당치 50mg/dL 이하이면서 인슐린수치 6μU/mL 이상
2) 사구종 : 숙신산탈수소효소 D 변종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3)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 MIBG-(123I) 신티그래피 음성인 경우
나. 병기설정시
1)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다. 재발 또는 잔류질병 의심 시
1)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 MIBG-(123I) 신티그래피 음성인 경우
2) 갑상선수질암 : 치료 후 혈청 칼시토닌 수치가 90pg/mL 이상으로 상승되어 재발 또는 잔류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3) 고분화 소화기신경내분비종양 : WHO neuroendocrine tumor grading system3에 따른 Grade1, Grade2에 해당하는 경우
4) 소화기 내분비종양 :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신티그래피가 음성인 경우
(2024.1.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동 검사 시 사용되는 방사성의약품 에프도파18F (도파체크주사)가
급여화 됨에 따라 급여 대상 명확화를 위한 행위 급여기준 신설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와 누745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E를 같은 날 실시 시 급여기준 (4) | 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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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581라(4)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급여기준 (12) | 2024.01.24 |
CHEST BOTTLE-MULTI CHAMBER SYSTEM 인정기준 (4) | 2024.01.22 |
CHEST TUBE & BOTTLE 일체형 (배기용) 급여기준 (6) | 2024.01.22 |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 (0) | 2024.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