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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_(보호자ㆍ간병인)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80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4.12.27. 개정·발령, 2024.1.1. 시행)
■ 고시 신설 전체내용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누730에 명기된 가. 급여대상 2)의 상주보호자ㆍ간병인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검사방법(단독검사, 취합검사(그룹검사 및 개별검사))를 불문하고 산정함
2. 상기 1.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3. 누730에 명기된 가. 급여대상 2)의 상주보호자ㆍ간병인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함
■ 항목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5호(2023.12.22., 2024.1.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PCR 검사 건강보험 한시적 적용
의료기관의 고위험 입원 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환자의 보호를 위한 검사임을 감안하여,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환자의 상주보호자ㆍ간병인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399.79점, 선별급여 5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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