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치료재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수용성합성물질로 만들어진 뼈 지혈제는 BONE WAX에 비해 뼈 생성 및 골 융합 용이성, 뼈 감염을 방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하되, 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 한하여 사용량을 5g까지 인정함.
2. 상기1항의 급여대상이외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상기 1항의 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서 인정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나. 65세 미만의 흉골 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
다. 출혈이 많은 수술인 골반골절수술
라. 비구골절수술
마. 장관골의 관혈적정복술
바. 척추수술
사. 인공관절 삽입술
(고시 제2023-293호 2024.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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