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SARS-CoV-2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80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4.12.27. 개정·발령, 2024.1.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
1. 누654나(1)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IgG-(26)SARS-CoV-2 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다기관염증증후군(MIS)이 의심되어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나.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결과가 2회 이상 음성 또는 미결정인 경우
2) 임상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2. 위 1.나.에 따라 최초 항체 검사에서 음성이지만,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2주 이후 1회 추가 인정함.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누730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2) | 2024.01.15 |
---|---|
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_(보호자ㆍ간병인) 검사의 급여기준 (0) | 2024.01.14 |
Loxoprofen sodium 60mg 경구제(품명: 동화록소닌정 등) (2) | 2024.01.12 |
[일반원칙]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8) | 2024.01.11 |
나610 신경학적 검사의 급여기준 (10) | 2024.01.10 |